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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적발시 과태료 300만원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제과점은 무상제공 금지
2018-12-31 09:25:06 2018-12-31 09:31:32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규모가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업체가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자료/환경부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5월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인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1만8000여 곳)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세탁소 등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의 재활용을 확대·강화하는 정책도 추진중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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