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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객 돈 빼돌린'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구속기소
개인 투자·생활비 탕진…신종코인 개발 사기 의혹도
2019-06-27 12:00:00 2019-06-27 12: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고객 예탁금 등을 빼돌려 개인 투자금·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태권)는 27일 E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사는 회원 약 3만1000명을 소유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10위권 업체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 '코빗' 등 유명 거래소의 시세창을 마치 E사 거래창인양 E사 홈페이지에 띄워놔 거래가 성황인 듯 가장하고 약 3~5만명의 회원을 유치한 뒤 회원들로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매수주문을 받아 매수대금을 빼돌리고, 회원 계정에 전산상으로만 마치 비트코인 등이 구매·보관돼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빼돌린 329억원에 이르는 고객예탁금은 개인적인 가상화폐투자금·생활비 등에 무단 사용됐고, 법인 고객으로부터 대량 보관 위탁받은 비트코인은 개인 고객에게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해 오는 등 결국 E사는 '무늬만' 가상화폐거래소였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외에도 A씨는 2017년경 '블록체인', '가상화폐' 붐에 편승해, 블록체인 방식이 아닌 일종의 '전산 포인트'에 불과한 것을 마치 블록체인 방식의 신종 가상화폐(E코인)를 개발한 것처럼 속여 일반인들에게 수억원 상당을 판매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제보 및 법인고객의 고발 등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해 해당 거래소 압수수색, 서버·계좌·전자지갑 추적·분석 등의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E사와 같은 기만적·파행적 운영에도 외부에서 이를 파악·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군소 가상화폐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종·유사의 대량 피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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