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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태수 작년 12월 사망 공식확인(종합)
에콰도르 당국 진본 확인…장례식 영상·자필유고 발견
2019-07-04 16:43:06 2019-07-04 16:43:0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4일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1일(현재시간) 에콰도르 과야킬시에서 사망하자 4남인 한근씨가 다음 날 과야킬시 소재 화장장에서 화장하고, 이후 관청에 사망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에콰도르 정부(내무부·외교부)로부터 출입국관리소 및 주민청 시스템에 한근씨가 검찰에 제출한 사망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망사실이 등록돼 있으며, 사망확인서도 진본임을 확인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을 통해 에콰도르 당국에 문의했고 '사망확인서라든지 사망 등록된 게 사실이다. 사망등록서·사망확인서도 진본과 같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에콰도르에서 정 전 회장과 한근씨는 모두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했기 때문에 서류상 부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정 전 회장은 무연고자인 상황이었다. 이에 한근씨는 정 전 회장의 모든 사망절차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현지 공증인(변호사)의 공증을 받아 사망신고 등 행정절차와 장례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콰도르에서 한근씨는 'SEAN HENRY LIU'라는 미국 국적자로, 정 전 회장은 'TSKHAI KONSTANTIN'이라는 키르기스스탄 국적자로 위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검찰은 한근씨가 제출한 노트북에서도 정 전 회장의 사망 직전 사진·입관시 사진·장례식을 치르는 사진 및 약 1분 분량의 동영상을 발견했다. 정 전 회장 3남 보근씨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 사망 당시 한근씨가 국내 있는 가족들에게 정 전 회장 사망 사실을 알리려고 관련 사진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근씨가 국내에 있는 형에게 정 전 회장의 위독한 상태를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정 전 회장의 사망 직전 모습 및 장례식 사진 등을 전송한 내역도 확인했다. 또 150쪽 분량의 자필 유고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근씨가 제출한 유골함을 유족에게 인도했다.
 
정 전 회장 사망이 확인되면서 확정된 징역형은 집행이 불가능해졌고 체납된 국세 2225억2700만원 환수도 사실상 힘들어졌다. 검찰과 국세청은 정 전 회장 부자의 해외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회장 부자의 은닉재산 확보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21년 만에 체포돼 지난달 22일 국내로 송환된 한근씨는 검찰 첫 조사에서 "아버지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1일 에콰도르 과야킬시 한 병원에서 사망해 화장했다"고 진술하며 과야킬 시청이 발급한 정 전 회장 사망확인서와 사망등록부·공증인이 작성한 무연고자 사망처리에 관한 공증서류·장례식장이 발급한 화장증명서·장례식장 비용영수증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한근씨 진술과 제출 서류가 사실인지 에콰도르 당국에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한편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동대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2007년 5월 일본에서 치료를 받겠다며 법원에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내 허가를 받은 뒤 12년째 귀국하지 않았다. 그사이 재판이 계속 진행돼 대법원은 2009년 5월 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한근씨는 1998년 한보그룹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322억원의 주식 매각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했다. 대검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은 한근씨가 아버지 정 전 회장과 함께 에콰도르에 체류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고 추적 끝에 한근씨를 파나마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입관 당시로 추정되는 사진. 사진/서울중앙지검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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