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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벗었다"…현대차 '단거리 택시합승' 실험
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구독하는 택시합승'…은평뉴타운서 시범 운영
2019-11-27 17:50:23 2019-11-27 17:50:23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현대자동차가 모빌리티 스타트업과 함께 추진 중인 단거리 택시합승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는 KST모빌리와 함께 준비 중인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젝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대도시 특정 지구 반경 2km 내외에서 12인승 대형 승합 택시를 이용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다. 월 구독료를 내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현행 택시발전법은 승객 합승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가 여러명의 승객이 보낸 호출에 응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실증특례로 지정되면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시범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서울 은평뉴타운에 대형 승합 택시 6대를 투입해 3개월간 서비스를 시험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와 KST모빌리티가 함께 개발 중인 '단거리 택시합승' 서비스가 과기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지정됐다. 사진/현대차
 
이 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이용자가 호출하면 12인승 대형 승합 택시가 승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승객을 태우고 내려주는 방식이다. 집, 학교, 지역 상점 등을 오갈 때 이용할 수 있어 노인이나 도보 이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는 이번 실증특례 프로젝트에서 인공지능(AI) 로 이동 수요를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는 '실시간 최적경로 설정 기술'을 제공한다. 회사는 이 기술이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차 운영 환경 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에게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하게 됐다"며 "제도권 안에서 고객을 위한 다양한 미래혁신형 이동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와 협업하는 KST모빌리티는 지난해 설립된 택시운송가맹사업자다. '마카롱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택시 운송 산업과 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스타트업이라는 설명이다.
 
현대차와 KST모빌리티가 내년 상반기 서울 운평뉴타운에서 '단거리 택시합승'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사진/현대차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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