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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백원우 별동대' 억측보도 사실 아냐…법·원칙 따라 업무수행"
특감반원 사망에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심리압박으로 이어진게 아닌지"
2019-12-02 13:39:31 2019-12-02 13:39:31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별동대'가 울산에 파견됐다는 일부 보도들에 대해 "억측보도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전날 검찰수사를 앞두고 사망한 특감반원 출신 검찰수사관 A씨와 관련해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A수사관을 포함한)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가 확인했지만,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A수사관이 소속됐던 특감반 편제에 대해 설명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를 담당하게 돼있다. 2017년 민정실 특감반은 5명으로 구성됐고, 5명 중 3인은 친인척, 2인은 특수관계인 담당이었다. A수사관은 특수관계인 담당 2인 중 한 명이었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뿐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다"며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선임 비서관실로 업무 성질 및 법규상 위배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민정수석실 업무 조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즉 A수사관이 특수관계인을 담당했지만, 해양경찰이나 정부 포상자 선정 등 관련 감찰 업무를 수행한 것은 민정수석실 업무이기에 조력이 가능한 부분이었다는 설명이다.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 경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 차를 맞아 행정부내 기관 간 엇박자와 이해 충돌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면서 "그 실태조사를 위해 민정수석실 행정관, 감찰반원 30여 명이 대면 청취를 했다. 이 과정에서 두 분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1월11일경 오전 이들은 기차를 타고 오후에 울산에 도착해 먼저 해경을 방문해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 설명을 청취했다"며 "그다음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또 다른 감찰반원은 울산경찰청으로 가서 고래고기 사건 속사정을 청취했다. 그리고 각각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A수사관이 담당한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해 "규정돼 있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청와대 조직 내 업무들은 A와 B를 물과 기름을 구분하듯 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각 비서관실은 함께 일을 해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A수사관에 검찰의 '별건수사'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관련 사건에 대한 청와대 내 자체 감찰에 대해선 "여러가지 상황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21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2019년 3분기 가계소득 동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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