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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제품만 공급
정부, 유해물질 검출 사각지대 해소…안전기준 강화
2020-02-17 16:35:26 2020-02-17 16:35:26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공류를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한 국가통합인증마크 부착 제품만 공급키로 했다. 유해물질 검출 사각지대에 놓였던 초등학교 스포츠 용품을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전국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공류를 국가통합인증마크 부착 제품만 공급키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은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놓인 축구공의 모습.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낫소, 스타스포츠, 데카트론 3개 스포츠용품 생산·수입업체는 축구공 62개, 농구공 37개 등 총 205개 공류 제품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자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제품에 부착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3월 한 초등학교에서 사용중인 축구공, 농구공 등 스포츠용품에서 유해물질(카드뮴 등)이 검출되자 국가기술표준원이 이들 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교구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확인하는 비율은 약 40%에 불과해 초등학교에서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6월부터 시행돼 온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 제품은 납·카드뮴·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과 물리적 안전요건 등을 시험검사 한 후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이때 어린이제품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돼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초등학교가 어린이제품 구매시 국가통합인증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구매토록 하고, 일반용도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업체가 자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해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교구 구매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고, 시도 교육청별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및 교구 구매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학교 선생님들은 교구 구매시 꼭 국가통합인증마크와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며 "정부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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