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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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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7월 시행 앞두고 전국 시범운영

17개 전국 시·도 조례 제·개정 완료,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분야 초점

2021-06-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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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자치경찰제가 내달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범운영한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내달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에서 지난달까지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은 지역별로 이루어져 왔으며, 3월 충남을 시작으로 4월 강원 등 6개 시·도, 5월28일 전북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관련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다. 
 
각 시·도에서 조례가 제·개정됨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현원 기준 최소 20명에서 최대 56명으로 꾸려져 경찰과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 서울 및 경기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올해 1월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고, 시·도별로 시범운영을 거쳐서 전국 시·도에 민생치안(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도가 내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자체에 부여한다.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등 분야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협력 활성화가 예상된다.
 
주민안전 예산 통합 운영으로 예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고, 지자체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전속도 5030 사업의 경우, 현재 경찰청(18억원), 지자체(4713억원) 등으로 나뉘어있던 예산을 지자체에서 전부 통합해 5000억원 규모로 편성·집행 가능하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소요 기간도 단축된다. 현재 교통안전시설 설치 수요 발생 시 경찰 심의, 자치단체 통보, 자치단체 결정 및 설치 등 전체 과정에 약 1~2년 걸리던 것이 시설 심의 및 설치과정 일원화로 약 6개월만 소요돼 최대 1년6개월에서 최소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안전 관련 정책 시행에 있어, 주민의 대표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중인 충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논산 탑정호 교통사망사건 이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 후 교통·도로 안전시설 개선을 1호 정책으로 추진한 바 있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형 치안 서비스도 기대된다. 지난달 17일 출범한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 등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의 모든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260여 곳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대기 공간인 ‘옐로카펫’을 올해 안에 설치할 계획이다.
 
도서·산간, 고령화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농산물 절도 예방과 치매노인 실종예방 및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
 
앞으로 행안부와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전국 시·도에서 6월말까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하는 동안, 관계기관에서는 자치경찰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합동회의체를 통해 신속히 보완해 내달 1일 전면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경찰제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에게 더욱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후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이 지난달 6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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