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효선

"개인회생 진행 중 '특별면책' 신청 급증"

올해 상반기 신청만 11건…3년 전 한해 통계와 같아

2021-07-15 14:53

조회수 : 5,118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 경북 안동시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던 A(68)씨는 2018년 10월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인가를 받아 매월 45만원씩 변제금을 납입했다. 그런데 지난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한 달에 한명의 손님도 받지 못하는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었다. 건강문제까지 겹쳐 A씨는 지난해 12월 식당을 폐업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A씨 부부는 올해 1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지난 3월까지 26차례 변제금을 납입해왔으나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다. 결국 A씨는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 경남 사천시에 사는 B(38)씨는 2019년 6월 개인회생 변제인가를 받고 매월 80만원씩 갚아나갔다. 부인과 이혼한 뒤 초등학생 두 아들을 부양하면서 변제금을 냈다. 그런데 코로나19 영향에 B씨는 지난해 3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지난해 11월에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다. 그럼에도 변제금 납입을 연체하지 않았던 B씨는 올해 1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특별면책을 받았다.
 
이처럼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폐업, 실직 등으로 변제금을 납입할 수 없어 특별면책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는 서민과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모습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공단)은 개인회생 중 공단을 통해 특별면책을 신청한 사례가 △2018년 11건 △ 2019년 7건에서 △지난해 14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11건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속 폐업, 실직, 이혼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단에 따르면 개인회생 중 변제금을 더 이상 납입할 수 없어 중도 포기할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폐지결정, 파산·면책 신청, 파산 후 파산관재인 선임, 조사 및 이해관계자의 이의 기간 설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여러 건의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요건을 갖출 경우 이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다. 요건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변제금액이 파산 신청 시 청산가치보다 많은 경우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A씨의 경우도 개인회생 폐지결정 후 새롭게 파산·면책을 신청하고 법원의 파산선고 후에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공단의 도움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특별면책을 받았다.
 
법률구조공단 신지식 변호사는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납입금을 내던 중 퇴직, 폐업, 이혼 등으로 더 이상 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의 특별면책을 통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픽사베이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 박효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