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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사건' 수사상황 유출 군법원 직원 구속영장 기각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전달, 범죄소명 부족·도주우려 없어

2021-07-1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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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부실장에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국방부는 15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를 받는 고등군사법원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며 "범죄소명이 부족하고 이미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A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초동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전 실장에게 합동수사 상황 내용 일부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해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를 받는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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