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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공군 부사관 사건 부실수사 의혹 전익수 법무실장 입건

고등군사법원 직원, 전 실장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구속영장 신청

2021-07-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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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초동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14일 기자들에 보낸 문자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부실수사의혹을 받는 공군법무실 책임자에 대해 7월9일 소환 조사했다"며 "이에 대한 분석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돼 7월13일부로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의 수장이다. 부실변론 혐의를 받는 국선변호사도 공군 법무실 소속이다. 이 때문에 사건 초동 부실수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 국방부 검찰단은 고등군사법원 직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발견해 추가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전 실장에게 합동수사 상황 내용 일부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당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다만 향후 전 실장에 대한 수사는 전날 특임 군검사로 임명된 고민숙 대령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 대령은 전 실장을 비롯한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 군검사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이지만, 수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국방부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가 가능하다.
 
국방부 검찰단은 14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초동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8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을 수사한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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