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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운전한다②)자율주행 막는 장막 벗긴다더니…빗장 풀기 1건에 불과

자율차 영상수집 개인정보 상충으로 '제자리걸음'

2022-10-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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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김현주 기자] 정부가 '고도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인 '레벨4' 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마련했으나 한건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예비타당성 조사단계에 머물러 있어 규제 개선을 위한 드라이브가 절실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3일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통해 규제개선을 진행했지만 완료된 과제는 4건 중 1건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무선 업데이트(OTA) 허용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가명처리 기준 마련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확대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한 인증관리체계 마련 등이다. 
 
자율차가 주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상분야와 관련한 가명처리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와 상충돼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명처리 해야 한다.  
 
하지만 자율차 영상분에서는 관련 세부기준이 없어 실제 처리·활용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율차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신설해 영상데이터의 수집 절차 및 가명 처리 등 안전한 보호조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기준 마련을 못하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운전 중에 얻은 보행자들의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비식별화법이 있기 때문에 익명화 처리를 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영상 정보들이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도, 열람이 안 된다"며 "자율주행 연구개발단계에서는 익명화 처리보다 보안에 대한 규약 같은 게 더 중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무선 업데이트(OTA) 허용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한 실정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정비는 정비업체에서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정비업체 방문 없이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을 허용코자 하는 것이다.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할 경우 업데이트에 브레이크나 엔진 이상 등 치명적인 결함이 있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운전자 보호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와 관련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에 들어가 있는 기업은 세 곳이다. 실증특례는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기존 규제 적용이 맞지 않을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후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과정에서는 현재 자료를 특정 사이트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데이트는 제작업체 측에서 진행하는 만큼 제작자 의무를 신설하는 방식이나 업데이트 할 때 사용자의 동의를 받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며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를 갖춘 형태의 제도가 나와야 규제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통해 올해까지 4건의 규제개선을 진행키로 했으나 완료된 과제는 1건에 그쳤다. 사진은 사진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보라이드 시범서비스 시승행사에서 자율주행 전기차가 강남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자율주행 모빌비티 서비스 실증특례 확대의 경우는 '모빌리티법' 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상정됐으나 대통령 선거, 국회 원구성 등으로 법안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모빌리티 활성화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여객·화물 수송 등 여러 서비스 사업화 실증특례 수요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규제 정비가 완료된 사업은 자율협령주행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한 인증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자율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개정이다.
 
자율차에 탑재되는 기능 중에는 운전 중 주변 교통상황과 사고위험을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인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가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간 통신시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나오는데 이를 인증서를 발급받은 차량, 인프라만 통신할 수 있는 인증관리체계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문제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다. 전국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국도 등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만큼 투입되는 예산금액이 크다. 이는 현재 예타조사를 진행중으로 아직까지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박철완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국토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전부 연결이 되는데 복잡한 법령에 대한 개선이니까 차근차근 해야 된다"며 "기업들이 개발에 뛰어들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되, 무분별하게 푼다는 게 아니라 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제대로 된 규제 정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호근 교수는 "기술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고작 6개월~1년 뒤진 수준이라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며 "도로 인프라, 신호등 체계, 차량사물통신(V2X) 등 의 구비가 더 급하다"고 말했다.
 
3일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통해 올해까지 4건의 규제개선을 진행키로 했으나 완료된 과제는 1건에 그쳤다. 사진은 꽉 막힌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김현주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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