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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맨 유인촌, 문체부 장관 재등판 유력…이동관과 '투톱'

이동관 방통위, 공영방송 장악 논란…유인촌 문체부, 신문·인터넷 통제 가능성

2023-09-11 16:47

조회수 : 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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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지난 7월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특보가 지명되면 이명박정부에 이어 윤석열정부에서 또 다시 문체부 장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세워 언론 투톱 체제를 구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12일 개각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문체부와 함께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도 개각 대상입니다.
 
문체부, 신문법 위반 검토 권한…뉴스타파 제재 가능성
 
현재 문체부 장관 후보로는 2008년 당시 이명박정부에서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 특보가 1순위입니다. 유 특보가 문체부 장관에 지명된다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이어 이명박정부 장관 출신 인사가 또다시 탄생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유 특보가 문체부 장관이 된다면 현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대언론 정책보다 한층 강경한 기조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문체부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 과정에서 일명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 특보 취임 직후 <뉴스타파>에 대한 제재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뉴스타파>는 '신문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신문법 제22조(신문 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2항은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시·도지사가 6개월 이내 발행 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문체부는 필요하다면 <뉴스타파>의 등록 지자체인 서울시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체부는 한발 더 나아가 네이버 등 거대 뉴스 포털이 가짜뉴스의 핵심적 유통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포털에 대한 압박을 통해 네이버 등과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을 맺고 있는 <뉴스타파>를 포털에서 퇴출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송·신문·인터넷까지'전방위 옥죄기' 
 
결국 '이동관·유인촌' 투톱 체제는 방송사부터 신문·인터넷 매체까지 전방위적으로 언론 옥죄기에 나서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체부는 신문과 인터넷 매체를 관리하고 정부 광고를 대행하는 곳"이라며 "유 특보가 장관에 지명되면 아주 노골적이고 강하게 전방위적으로 언론에 압박이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가)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 인쇄, 인터넷 매체까지 억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유 특보는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조직적으로 탄압한 시기에 문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또 그는 장관 재직 때인 2008년 10월에 국회 국정감사 도중 기자들을 향해 "사진 찍지 마! XX 찍지 마! 성질이 뻗쳐서 정말. XX 찍지 마!"라고 말하며 삿대질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육군 중장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국방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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