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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민주당, '고문치사' 연루 인사 공천 적격 판정 '번복'

"재검증 후 '예외없는 부적격' 의결"…정의찬 "이의신청"

2023-12-1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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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찬 민주당 당대표 특보가 15일 총선 후보 검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민주당이 과거 학생운동 시절 고문치사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정의찬 당대표 특별보좌역(특보)을 총선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정했다가 부실 검증 논란이 일자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2차 검증 적격 판명자 95명에 포함된 정 특보를 재검증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시 회의를 열어 검증한 결과, 특별당규 별표1의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앞서 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내린 적격 판정에 대해 “우리가 놓친 것, 실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수석사무부총장은 “워낙 자료들이 많아 분리하다가 놓친 것”이라며 “지금 보고 ‘이거 큰일 났다’고 해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특보는 1997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은 남총련 간부들이 피해자 이종권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고문,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뒤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한 사건입니다. 이후 정 특보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습니다.
 
정 특보는 부적격 검증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폭행 현장에 있지도,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02년 무리한 공안 사건으로 분류돼 특별사면·복권을 받았다”며 “사건 당사자들에게 자행된 수사 당국의 회유, 협박, 폭행, 강압 수사를 괴로워하다 남총련 의장으로서 최종 책임을 졌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 특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면·복권을 받아 문제없다고 생각했다”며 “당연히 (검증위도) 알고 있었을 것이며 당시 학생운동 책임자라 모든 것을 책임진 것이라 말했고 사면·복권 자료도 다 제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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