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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집회 주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집유

일부 일반교통방해혐의 무죄

2015-05-15 13:38

조회수 : 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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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안진걸(42) 전 광구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15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의 구체적인 목적과 경위 및 참가자 수, 교통장애의 발생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수단인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회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면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며 "그러나 안씨는 이를 행하지 않고 집회를 감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안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시위대의 진격을 막으려고 먼저 차벽 등을 조치했다고 안씨의 일반교통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당시 경찰의 '차벽'은 시위대의 '집회'에 대한 대응책이라서 교통흐름 방해에 대해 집회 주도자 안씨가 선후관계를 논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다만 차로 전체가 아닌 일부 차선에서 시위를 벌여 교통흐름을 방해한 일반교통방해의 부분적 혐의에 대해선 "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판결을 마치고 안씨는 "사실 차벽 없이도 (시위대의 행진)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이 없어서 아쉽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씨는 "당시에 집회신고서도 냈었지만 아예 일률적으로 경찰이 야긴 집회를 금지 한 것이고 위헌으로 결론이 났다"며 "이제 와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가혹한 처사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또 "일부 부분적 통제에 대해서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건 진일보하고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그날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줄 몰랐는데 그런 점들이 감안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안씨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45일여 동안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총 45회에 걸쳐 야간 집회를 주최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야간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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