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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디지털 음원 서비스 가격 담합 KT뮤직·로엔 유죄 확정

각 벌금 1억원씩…대표들도 벌금 1000만원

2016-10-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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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개정된 음원 징수규정을 피해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Non-DRM 월정액과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담합한 유명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뮤직과 로엔엔터테인먼트(로엔)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억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인 박모씨와 신모씨도 각각 벌금 1000만원씩을 확정받았다.
 
KT뮤직 등 음원 공급·유통업체들은 2008년 8월 5일 디지털음원서비스 징수규정이 개정돼 DRM 음원공급만을 허용하던 것이 Non-DRM 음원의 다운로드 서비스까지 확대되면서 음악서비스 산업 환경이 바뀌자 고객 이탈과 신규가입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가격을 담합하기로 합의했다.
 
개정된 징수규정은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이 기존 P2P, 웹하드 사업자들이 불법적으로 판매하던 Non-DRM 상품을 합법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세부 내용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은 120곡 이하 또는 무제한으로 Non-DRM 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상품에 대한 사용료 규정도 신설했다.
 
당시 KT뮤직 대표였던 박씨는 2008년 4월 SK텔레콤 계열사로 음원 유통사업을 대행하던 로엔 대표 신씨 등에게 징수규정 개정에 따른 Non-DRM 상품 출시와 가격 등을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실무자 회의를 거쳐 같은 해 5월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은 40곡에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만 출시하자고 담합했다.
 
또 무료 프로모션, 자동연장결재 할인 등을 적용하지 않고 DRM을 적용할 경우에는 20% 할인하기로 합의하고 스트리밍, 다운로드 복합상품은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2008년에는 1000원으로, 2009년부터는 2000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T뮤직은 같은 해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뮤즈사이트와 도시락사이트에서, SK텔레콤은 2008년 8~12월까지, 로엔은 2009년 1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미리 담합한대로 상품을 판매했으며, 이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소비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다양한 가격과 조건의 상품들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온라인 음원 시장의 정당한 경쟁을 경직시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사가 KT뮤직과 SK텔레콤, 로엔을 각각 벌금 1억원씩에, KT뮤직대표 박씨와 로엔 대표 신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씩에 약식 기소한 것을 KT뮤직 등이 정식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형을 약식기소 벌금액으로 선고했다.
 
이에 SK텔레콤을 제외한 KT뮤직 등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1심을 그대로 유지하자 KT뮤직 등이 상고했다. 상고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은 디지털 콘텐츠 보호 조치를 한 음원으로, 허용된 기기나 제한된 시간 내에서만 들을 수 있다. 그러나 Non-DRM은 디지털 콘텐츠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DRM과 같은 제한이 없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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