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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환경부, 유독물질 PHMG 불법 제조·유통업체 무더기 고발

33개 업체 PHMG 295톤 불법 사용…MSDS 허위 조작 정황도 포착

2017-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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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유독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를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업체가 무더기로 고발됐다.
 
환경부는 PHMG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해 판매한 불법 유통조직 33곳을 적발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PHMG는 인산염(PHMG-포스페이트)과 염화물(PHMG-클로라이드) 등 2가지 종류의 물질이 국내에 유통되거나 사용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유발했던 인산염은 지난 2012년 9월 25% 이상 혼합물일 경우 유독물질로 지정됐고, 2014년 3월부터는 함량기준이 1%로 강화됐다. 염화물도 2014년 3월부터 함량기준이 1% 이상일 경우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PHMG를 제조·판매하는 등 당국의 눈을 피하다가 이번에 대거 적발됐다.
 
적발에서 드러난 불법유통망은 중국에서 인산염과 염화물을 수입한 후 희석해 이를 제조·유통하는 방식과 국내에서 PHMG 인산염을 제조해 유통하는 방식 등이었다.
 
특히 유통조직 일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PHMG 성분함량을 유독물기준 이하로 허위 조작하는 수법으로 일반화학물질인 것처럼 위장해 단속 공무원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들이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PHMG는 모두 295톤으로 인산염은 주로 섬유 등의 항균처리제로, 염화물은 항균플라스틱 제조 원료로 사용됐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드는 데 사용된 PHMG는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PHMG가 흡입독성은 강한 반면 피부독성은 낮은 물질로 섬유에 항균 처리할 때 사용될 때는 낮은 농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PHMG로 항균 처리된 섬유와의 피부 접촉으로 인한 인체 유해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사건이 유해화학물질 불법 유통망을 제품의 연결고리로 추적해 밝혀낸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그동안 단발적으로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을 적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일선 행정 공무원의 지도·점검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관련 부서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이 각종 수사기법으로 수십개 업체가 공모해 유독물질을 불법 유통시킨 사실을 처음 밝혀낸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에도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협력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PHMG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해 판매한 불법 유통조직 33곳을 적발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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