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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검찰, 국정농단 사건 12일 첫 결심

재판부, 차은택 등 포레카 지분강탈 사건 변론 마무리

2017-04-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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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구속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첫 구형이 나온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이 얽힌 강요미수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번 주 12일 오전 10시 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전 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구형을 하게 되고, 변호인들의 마지막 변론과 차 전 단장 등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함께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도 이날 재판이 끝난다. 지난해 11월11일 구속된 차 전 단장은 5개월여 만에 구형을 앞두게 됐다. 결심 공판 뒤 판결 선고까지는 통상 2주가량이 걸려 4월말 선고도 가능하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선고를 5월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
 
차 전 단장은 송 전 원장,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포스코 계열의 광고대행업체 포레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견 광고업체 대표 한모씨에게 회사 인수 후 지분 80%를 넘기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차 전 단장의 변호인은 공판에서 "포레카 인수작업은 안종범과 김영수의 압박에 의한 인수방법과 김홍탁과 김경태의 인수협상에 의한 인수방법으로 나뉜다"며 "차 전 단장은 김영수와 모르기 때문에 압박행위에 가담한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차 전 단장은 재판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연결고리는 대통령”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결심 공판도 4월 중에 이뤄지는 등 국정농단 사건이 법원의 1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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