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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법원, '국정농단 장시호·김종' 오는 28일 결심

5월 중 선고 전망…검찰 "최순실 뇌물수수-강요죄는 별개"

2017-04-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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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검찰이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지원에 대해 뇌물 혐의와 강요 혐의를 별개로 적용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1심 선고는 5월 중에 선고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7일 열린 최순실·장씨·김 전 차관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특검팀이 앞서 열린 재판에서 뇌물죄와 강요죄가 실체적 경합이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실체적 경합은 행위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뜻한다. 여러 행위에 대해 각각의 범죄가 독립해 생긴다.
 
검찰은 “장씨를 영재센터 후원과 관련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과 일부 같다”며 “박 전 대통령 기소할 때 공소장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과 같이 이중기소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씨만 뇌물죄로 추가 기소돼 있어 장씨·김 전 차관과 변론을 분리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8일을 최종 공판기일로 잡았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 최종의견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5월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최씨와 장씨,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삼성전자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순실 씨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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