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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세 재활용사업자에 융자금 8억 지원

연 1.45% 금리 시설·운전자금 업체당 최대 3억

2018-02-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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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에게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총 8억원 규모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1997년부터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폐지, 캔, 폐건전지, 폐식용유 등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 108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156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해왔다.
 
육성자금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사업자다. 업체당 신청 가능한 융자금액은 재활용 시설·장비의 개선·확충과 기술개발에 쓰이는 시설자금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로 업체당 최대 3억원이며, 금리는 연 1.45%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기업의 수익금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은 우대를 받는다. 이미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상환을 마치면 다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 담보 부족으로 융자가 곤란한 영세 재활용 사업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업체 현장실사와 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업 타당성 등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업체를 융자 대상 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융자를 원하는 사업자는 구비 서류를 첨부해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3월2일부터 16일까지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 사업자가 융자 지원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고물상.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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