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시행 앞둔 창업지원법…해외창업도 지원한다
올초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8월 시행
플립 기업 등 국외창업 기업 지원 가능해져
2024-07-25 06:00:00 2024-07-25 06:00:00
[뉴스토마토 오승주B 기자] 그동안 국내 기업만을 지원하던 정부의 창업 정책이 크게 전환됩니다. 2월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지원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중 시행되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들도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법안의 핵심은 '국외 창업' 규정 신설입니다. 법안에서는 국외 창업을 한국인과 국내 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을 일정 규모 이상 소유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해외에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윤여경 창업진흥원 글로벌진출팀장은 24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야단법석'을 통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인 설립부터 정착, 성장까지 전 단계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 또는 국내기업이 해외 법인으로 전환해 진출하는 '플립(flip)' 기업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플립 기업들이 연구개발(R&D) 자금 등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불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해외 진출을 망설였거나 국내 규제로 인해 해외 진출이 불가피했던 스타트업에게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 진출 시 애로사항(2022)' 조사에 따르면, 벤처·스타트업들은 시장 정보 부족(42.6%), 해외시장 진출 필요 자금 부족(39.7%), 무역 전문 인력 부족(33.4%) 등의 이유로 해외 진출을 주저해왔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제공될 전망입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월 21일 서울 중구 앤시스코리아에서 열린 '중기부-앤시스, 우주·항공 분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딥테크 스타트업, 국외창업 지원 '환영'
 
특히 AI·바이오·에너지·우주산업 등 딥테크 기반 스타트업의 경우 국내 규제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해외 진출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야단법석'의 진행자인 임혜자 K-정책금융연구소 기획위원(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드론·로보택시 등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스타트업이 많다"고 짚었는데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인 한상민 변리사(특허법인 지원) 또한 "특허와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결합한 사업을 하는 한 기업은 6월에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른 NFT 규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사업 모델을 대폭 수정하거나 해외 창업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스타트업 업계는 개정안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 변리사는 "최근 투자한 K-팝 팬덤 관련 스타트업이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 법인을 설립 중인데, 이런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일부 우려도 내비쳤는데요. 한 변리사는 "창업지원법 개정으로 국내에 법인이 없는 경우에도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져 국부 유출, 국내 스타트업의 지원 비중 감소, 기업 이익의 사회 환수 방안 부족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승주B 기자 sj.o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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