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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피해 중대성과 죄질 고려하면 엄중 처벌 불가피"
미성년자 학대 영상 조주빈에 전송, 박사방 유포
2020-11-24 15:56:54 2020-11-24 16:30:58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박사')가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한모(27)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한씨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10년 동안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전자발찌 부착 기간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 등도 구형했다.
 
검찰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우기 어려운 사건으로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복구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피해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지난 3월 기소된 이후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100차례 넘게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조씨 지시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후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에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한씨는 조씨와 저지른 범행 외에도 다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아직 재판중인 공범들과 함께 선고하기 위해 한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나중에 지정하기로 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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