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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기자 목소리를 취재원으로 변조한 KNN에 '경고' 조치
2020-12-21 17:58:18 2020-12-21 17:58:18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한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 KNN-TV에 추가 징계 조치했다. 
 
방심위는 2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취재원 조작 관련 KNN-TV 'KNN 뉴스아이' 2개 안건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를 최종 의결했다. KNN은 이 사건 때문에 지난 2019년 지상파 방송 최초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KNN-TV 'KNN 뉴스아이'는 부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지난 2018년 11월 21일과 12월 8일 보도에서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부산 신항 단지의 창고업체 직원과 부산항 터미널 노동자 등 익명의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방송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018년 12월 11일 항생제 내성 관련 보도에서도 기자 본인 음성을 변조해 전문의 등의 취재원 목소리인 것처럼 방송했다.
 
방심위는 인터뷰 조작 의심 보도에 대한 성문분석을 의뢰한 결과 부산항과 의학 정보를 보도한 기자와 취재원이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방심위 측은 "기자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인터뷰 조작을 저지른 방송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객관성이 중요한 보도 프로그램에서 시청자의 신뢰를 저버린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이어 "다만 과징금 부과 조치 이후의 추가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점과 방송사가 익명의 취재원에 대한 음성변조를 금지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기자에 중한 인사상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감안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며 경고 조치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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