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낌없이 주는' 부모맘 흔들기…어린이보험 특허 경쟁
손보사들, 배타적 사용권 줄줄이 신청…"해지율 적고 가망고객 유치에 효과"
2021-05-25 15:00:12 2021-05-25 15:00:12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어린이보험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일정 기간 특허권) 획득 경쟁이 치열하다. 손해보험사들은 아이에게 '아낌없이 주는' 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어린이보험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001450)은 지난 20일 어린이보험의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업계 최초로 태아의 출생위험(31주이내출생)과 전치태반을 포함한 산모질환 보장 담보(총 2종)를 개발했다는 것이 신청 사유다. 증가하는 조산치료비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담보 개발에만 7개월이 소요됐다는 점을 어필했다.
 
하나손해보험은 지난 17일 어린이보험 아동학대피해(친족제외) 보장 담보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아동학대피해 후유장해(3~100%) 보장 △아동학대피해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비 보장 등을 새로운 위험 담보로 구성했다. 가해자 유형이나 행위가 아닌, 아동의 피해사실과 대책에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메리츠화재(000060)도 최근 '영유아시력교정안경치료비보장' 특약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바 있다. 이 특약은 안과의사의 진단에 의해 시력교정용 안경을 처방 받고, 시력교정용 안경을 조제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영유아의 영상기기 노출시기가 빨라지고 영유아시기의 시력교정보장에 대한 공백이 있다는 점을 개발 배경으로 설명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일정 기간(3개월~12개월) 독점권을 제공하는 보험 특허권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해당 상품의 진보성·유용성·독창성 등을 평가해 부여한다. 보험사들은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시장 선점과 상품·브랜드 홍보효과 등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손보사들이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열을 올리고 있는 어린이보험은 해지율이 적고 가망고객 유치에 효과적이라 판매 선호도가 높다. 이미 질병에 걸렸으나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가입하는 역선택의 가능성이 낮으며, 자녀와 부모의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저출산 기조에 자녀의 수가 과거보다 적어지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 어린이보험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정작 자신의 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자녀의 보험 만큼은 들어 주려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면서 "어린이보험은 다른 고위험 상품 보다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낮기 때문에 보험사들도 관련 상품 출시에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사들이 어린이보험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일정 기간 특허권) 획득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사진은 어린이들이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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