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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격리면제 심사·발급 기간 14일→7일 단축
산업부·중기부, 내달부터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 개선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포함
2021-06-30 14:10:30 2021-06-30 14:10:3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는 등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에 따라 신청부터 발급까지 14일 정도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최대 7일로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1일부터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는 등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인의 글로벌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를 운영해 왔다. 특히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종합지원센터 격리면제서 일괄 접수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심사 부처 중 전체 신청 건수의 83%를 처리하는 산업부와 중기부가 먼저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청에서 심사, 발급까지 14일 정도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대 7일까지 줄어들게 된다.
 
출장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등 변동사항을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게 돼 편의도 확대된다.
 
아울러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가 포함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은 국내 투자나 기술 협력 등을 위해 국내 입국 시, 제한 없이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현재까지 중단됐던 일본, 싱가포르 기업인 격리면제서 발급과 관련,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발급이 재개돼 관련 국내 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나승식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제도 시행에 앞서 무역협회에서 경제 협·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나승식 차관보는 "코로나19 극복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인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1일부터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는 등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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