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 근로생활 최저기준 정부가 보장 노동부 "노동법제 전반 개선"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08-05-19 12:00:00 ㅣ 2011-06-15 18:56:52 앞으로 근로자가 취업할 때 근로생활의 최저기준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등 노동법제가 대폭 개선된다. 노동부는 19일 사용자단체와 노동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 “노동 법제 전반에 대한 시스템 차원의 개선에 나설 것” 이라고 발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지만 특히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모두 문제점을 토로하는 만큼 법개정이 필요 없는 부분은 곧바로 규제를 없앨 것”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밖에도 해마다 되풀이되는 파업 등 노사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하고 노사 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근로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 고용평등 등 근로생활의 최저기준이 보장되도록 정부가 나서고 나머지 개별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은 노사 ‘자율’ 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직업훈련 등에서 시장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 경쟁을 통해 고용부문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우정화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2일에서 20일로 변경 (단독)"지금도 많이 쉰다"…삼성전자, '유급휴가' 노조 제안 '제동' 한화생명, 인니 은행업 진출…김동원, 글로벌 시장서 두각 "의대 증원은 기회"···지방대, 위상 확립 '노림수' 이 시간 주요뉴스 이재명 결단에 영수회담 '성사'…윤 대통령 취임 2년만 정부 주도→국회 주도→시민대표단…여도 야도 '책임회피' (솔직토크)"국민연금 신뢰도 40점…MZ세대는 못 받는 세금" 검찰 서버 보관 정보로 별건 수사…대법 "위법"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