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문책경고'확정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0-08-19 20:42:29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국민은행의 카자스흐스탄 센터크레딧은행(BCC) 지분 투자 등과 관련,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에게 '문책적 경고 상당'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원은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전 행장은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우회상장 노린 물적분할 제동건다 삼성證·하나銀, 펀드판매 관행 '우수' vs 한양證 '낙제' 금감원 부원장보 각 2파전..다음주 인선 마무리 2분기 국내은행 부실채권, 中企 중심 급증 명정선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뒤늦게 활성화 나선 '컨택리스 카드' 보험사, 약관대출 → 보험해지 이어질까 노심초사 [IB토마토]율호, 또다시 조달 지연에…2차전지 사업 개시 '차일피일' [토마토레터 제416호] 경제위기에 직면한 아시아 국가들 이 시간 주요뉴스 DL이앤씨, 미국 첫 플랜트 사업 모듈 텍사스로 운송 민주, '채상병 특검' 강공 모드…초선 당선인 집단행동 이철규·배현진, 친윤계 간 진흙탕 공방 지속…"끝까지 미끌거려" 보험사, 약관대출 → 보험해지 이어질까 노심초사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