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 공시의무 위반시 건당 1천만원 과태료
상습·고의적일 경우 과태료 가중
2010-08-29 12:00:00 2010-08-29 12:00:00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건당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집단현황공시나 비상장사수시공시 의무를 어기는 경우 건별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가중 될 수 있다.
 
5년동안 공시 의무 위반 건수에 따라 최대 20%까지 가중치가 붙고,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분할 거래한 경우는 최대 50%의 가중치가 붙는다.
 
그러나 법 위반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는 감경될 수도 있다.
 
위반행위 관련 금액이 자산 총액의 10% 밑이거나 관련 지분율이 10% 미만일 경우 기본 금액의 10~50%가 감경된다.
 
5년 동안 법 위반 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기간 연장 때문에 위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20~30% 감면한다.
 
사업자의 자금사정에 따라서도 20~100%까지 감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중이나 감면이 되더라도 전체 과태료 금액이 위반 당시 자본금의 10%나 10억원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둬 과도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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