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쇼핑몰 짓는다더니 오피스텔"…현산-입주민 갈등
수원아이파크시티서 잡음…입주민 "용도변경 취소, 원안대로 진행해야"
수원시·HDC현산 "용도변경 절차 하자 없어…오피스텔 추가했을 뿐"
2022-02-07 17:28:13 2022-02-08 07:21:57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이어 수원에서 용도변경과 관련해 입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일부 입주민들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개발 계획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원안대로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수원 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수원시청 앞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을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하며 권선지구 용도변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 아이파크시티는 경기도 수원 권선구 권선동 222-1일대 99만3000㎡에 아파트 등을 짓는 사업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06년 이 부지를 매입해 '민간 주도 도시개발' 방식으로 건설했다. 아파트와 주상복합, 복합상업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춘 '미니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수원 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용도변경을 진행해 개발 당시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 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이 처음에는 상업·편의시설물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주상복합과 오피스텔로 짓기 위해 용도변경을 진행했고 수원시가 승인했다"며 "주민들은 원안대로 개발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원 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가 7일 오전 수원시청 앞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을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김현진 기자
 
수원시는 지난해 6월 수원 권선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당초 상업용지로 계획됐던 D1 부지 허용용도에 공동주택을 포함시켰으며 판매시설용지인 F1부지와 F2 부지에는 '오피스텔 제외'라는 항목을 삭제했다.
 
수원 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은 분양 당시 계획했던 대로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전위원회 관계자는 "더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초 분양한 대로 상업·편의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이라며 "복합시설물도 수원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으니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 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가 최근 주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참여 인원의 70%에 달하는 417명이 원안개발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수원시와 HDC현대산업개발은 용도변경 절차에 있어서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존에 판매시설 용지였는데 판매, 업무, 근린생활시설 등 많은 용도가 허용됐는데 업무시설 중 하나인 오피스텔을 하나 추가한 것이지 되지 않던 것을 새로 바꾼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진/수원 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제공
 
이어 그는 "주민들이 해당 용지에 생활편의시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연면적의 20~30%는 판매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한사항을 뒀다"고 덧붙였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용도변경 추진은 권선지구의 미개발부지에 인구유입과 더불어 수원 아이파크시티 전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자 수원시 전체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함"이라며 "관련 법안 내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권선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후 수원 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이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은 기각됐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수원 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이 낸 '권선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2009년 99만3000여㎡ 규모의 권선지구 시행·시공을 맡은 HDC현산은 7개 단지, 6600여 가구 입주민을 모집하면서 상업용지인 D1 블록과 판매시설용지인 F1~2 블록 14만5000㎥에 복합쇼핑몰 등을 조성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HDC현산이 당초 개발계획과 달리 수익률이 높은 주거시설만 짓고, 상업·판매시설용지는 10년 넘게 방치해 '사기 분양 논란'이 일었다
 
 
경기 수원 아이파크시티 모습. 사진/김현진 기자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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