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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98일만에 자진사퇴…이동관 "대의·대국 우선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면직안 재가 후 방통위 기자실 방문
야당 밀어붙인 탄핵 부당성도 강조
언론 정상화 기차 계속 달린다로 끝맺음
2023-12-01 15:04:58 2023-12-01 15:04:58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98일만에 자진사퇴로 위원장직을 마무리했습니다. 방송통신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방통위에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로 나섰지만, 야당측 탄핵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를 택했습니다. 야당이 밀어붙인 탄핵소추안에 대해 부당성을 내세우면서, 대의와 대국을 우선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역대 위원장 중 가장 짧은 임기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하자 경기도 과천 방통위 기자실을 방문해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은 떠밀려서도, 정치적 꼼수도 아니다"라면서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요, 공직자로서 대의와 대국을 우선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하자 경기도 과천 방통위 기자실을 방문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앞서 이 방통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늦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사퇴 뜻을 전했습니다. 이날 오후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조금 전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심판하기까지 최장 180일이 걸립니다. 이 기간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것을 우려, 사의를 표명한 것입니다. 일반 부처의 경우 장관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도 차관이 대행할 수 있지만,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이상인 상임위원만 남기 때문에 의사정족수 미달로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자동폐기됐습니다. 
 
최근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올 수 있기에 자진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지만, 갑작스레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지난 8월 후보자 신분으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자진사퇴하실 생각이 있느냐" 질의하자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보겠다"며 장난스레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사진=뉴스토마토)
 
결과적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최단기 임기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25일 이동관 위원장을 임명한 지 98일만입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국회 권한을 남용해 탄핵을 남발하는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부당성을 알리고 싸워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글로벌 미디어 도약과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맺음말로 "언론 정상화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중기IT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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