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공시톺아보기)대한항공, 육가공 회사 주주 된다…왜?
GS리테일, 호텔·육가공사업 인적분할 추진
기존 주주가 신설 법인 주식을 비율대로 받아
존속 회사가 100% 보유하는 물적분할과 달라
2024-06-05 17:41:46 2024-06-05 1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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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정준우 기자] GS리테일(007070)이 호텔 사업과 육가공 사업을 인적분할하기로 결정하면서 대한항공(003490)이 GS리테일의 신설 회사 주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인적분할은 존속 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신설 분할회사 주식을 배분하는 회사 분할 방식이다. 대한항공이 GS리테일의 주주로 있는 만큼 GS리테일의 회사 분할이 마무리되면 대한항공은 GS리테일의 호텔 및 육가공 사업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파르나스호텔(사진=파르나스호텔)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오는 12월26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호텔사업(파르나스호텔) 및 육가공 사업부문(후레쉬미트)을 분리하는 인적분할을 결정했다. 신설 분할회사의 명칭은 파르나스홀딩스(가칭)이며, 파르나스홀딩스 산하에 파르나스호텔과 후레쉬미트가 자회사로 있는 형태로 분할이 진행된다.
 
회사분할을 통해 존속 법인인 GS리테일은 편의점, 홈쇼핑, 슈퍼마켓 등 유통 사업에 집중하고 호텔 및 육가공사업은 신설 회사가 담당해 각 사업영역에 집중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인적분할을 통해 사업 분리가 이뤄지는 까닭에 기존의 GS리테일 주주들은 보유 지분율에 비례해 파르나스홀딩스의 주식을 배정받을 예정이다.
 
 
 
인적분할은 기존 존속회사의 주주들이 존속회사의 지분율에 비례해 신설 분할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을 말한다. 가령 A 주주의 존속회사 B의 지분율이 10%라면, A는 존속회사의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분할법인 C의 지분도 10%를 보유하게 된다. 이때 A는 B와 C의 지분을 모두 보유한다.
 
존속 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신설 회사의 지분율이 정해지는 탓에 인적분할 후 존속 회사가 신설 분할회사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이기도 한다. 현금을 들여 신설 분할회사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공개매수 등을 통해 존속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신설 분할 회사의 지분과 교환하기도 하는 경우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GS리테일의 자사주 124만7549주를 매입했다. 대한항공이 GS그룹과 지속가능 항공유(SAF) 실증 운항 등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거래로 해석된다. 대한항공의 GS리테일 지분율은 1.19%로, 매입규모는 300억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항공이 GS리테일 지분 1.19%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12월26일 파르나스홀딩스 지분 1.19%를 보유하게 된다.
 
인적분할과 대비되는 개념은 물적분할이다. 물적분할은 기업 분할 방식 중 하나로 기존 회사가 신설 분할회사의 지분 100%를 갖는다. 물적분할은 존속 회사가 지분을 100% 갖기 때문에 지배력 강화를 위한 비용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존속 회사 주주들의 지분율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까닭에 물적분할은 주주들의 반발을 사기도 한다. LG화학(051910)은 지난 2022년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373220)을 떼어난 후 상장시켜 주주들로부터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005490)세아베스틸지주(001430)도 지난 2022년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핵심 계열사인 포스코와 세아베스틸을 물적 분할한 바 있다. 두 회사는 핵심 계열사를 상장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을 통해 주주가치 훼손 논란을 피해갔다.
 
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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