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육청, 이사장 'ATM' 전락한 미림학원 적발
미림학원, 이사장 소유 건물에 사무실 내…임차료만 9억 지불
학교법인 명의로 골프 회원권도 2장 구입…이사장 가족이 등록
2024-06-21 17:25:45 2024-06-21 17:27:42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의 한 사학법인이 이사장 A씨의 ATM(자동현금입출기)처럼 이용되다가 서울시교육청에 적발됐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A 이사장은 자기 소유 건물을 학교법인에 빌려주고 9억원 상당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이사장의 가족은 학교법인 명의로 3억원 넘는 골프 회원권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청 "6억원 불필요하게 지출"…이사장 고발
 
서울시교육청이 작성한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 특정감사 결과 공개문'에 따르면, 학교법인 미림학원은 2017년 3월1일부터 2023년 10월31일까지 서울 광화문의 한 빌딩에 입주, 9억1168만원의 임차료를 냈습니다. 미림학원은 법인이 소유한 건물이 따로 있었지만, 거기 대신 다른 빌딩에 사무실을 차린 겁니다. 문제는 광화문빌딩의 소유주입니다. 해당 빌딩은 B업체 소유인데, 그곳은 A 이사장의 가족회사와 같습니다. B업체 최대주주가 A 이사장(지분율 68.47%)인 데다 배우자와 아들 2명도 따로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교육청이 감사를 벌이자 미림학원은 지난해 11월 광화문빌딩 입주를 중단하고, 원래 법인이 소유한 건물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교육청은 미림학원이 광화문빌딩에 입주해 지불한 임차료 9억1168만원 중 6억218만원을 최종 손실로 판단했습니다. 애초 미림학원은 법인 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뒀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법인의 사무실을 광화문빌딩에 입주하게 함으로써 9억원 넘게 지출했습니다. 사무실을 법인 소유 건물에 뒀으면 포기해야 할 임대료가 3억원가량이었는데요. 9억원에서 3억원을 뺀 값이 손실이라고 본 겁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A 이사장은 미림학원 명의로 골프 회원권도 구입했습니다. 골프 회원권은 A 이사장과 그 가족들이 등록돼있다고 합니다. 교육청이 감사한 결과, 미림학원이 1986년에 사들인 1억6264만원의 골프 회원권엔 A 이사장과 배우자가 함께 등록됐다가 2021년 4월28일 A 이사장이 빠지고 아들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1995년에 매입한 1억9418만원 상당 골프 회원권에도 A 이사장과 배우자가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은 A 이사장의 가족들이 법인과 상관없는데도 회원권에 등록돼있다는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감사를 벌인 교육청은 지난 2월 말 A 이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서울중부경찰서에 사건이 배당돼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사장·미림학원, 행정처분도 받아
 
교육청에 따르면, 미림학원은 광화문빌딩 임차 기간 중 100평(330.57㎡)이었던 임차 면적을 50평(165.29㎡)으로 줄인 일이 확인됐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을 임대했는데, 임대보증금 23억4520만원을 교육청 허가도 없이 임의로 사용한 겁니다. 교육청은 미림학원이 거액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고자 광화문빌딩에 둔 사무소 크기를 줄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체 건물을 위탁관리하는 용역과 관련해 수의계약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용역 계약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어겼다는 겁니다.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초과할 때는 일반경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미림학원은 용역의 예정가격이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넘는데도 A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C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용역 비용은 2021년 6억5353만원, 2022년 6억7072만원, 지난해 6억8617만원입니다.
 
아울러 미림여고와 미림마이스터고는 사립학교법을 어겼습니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는데요. 두 학교는 2022학년도 기간제교사 건강보험료 납부금을 법인으로부터 전출 받아 납부한 후 발생한 환급액 567만6000원을 교비회계로 세입처리하지 않고 법인회계로 전출했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미림학원에서는 법인 사무소 임차료, 수익사업체 임대보증금 등을 보전하고 수익사업체 건물 위탁관리 용역을 일반경쟁입찰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미림학원이 운영하는 미림여자고·미림마이스터고에 연락해 법인 측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한성학원이 세입과 세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해 이사장이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운화학원은 2020~2022년도 회계에서 이사장과 아들(사무국장)에게 인건비·차량비, 휴대전화 통신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걸로 확인됐고, 감축 권고를 받았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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