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진행형 ’대장동·성남FC‘…이재명의 ’족쇄‘
증인만 100명…1심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 필요
2024-06-27 17:31:03 2024-06-27 17:31:03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게이트' 포문을 연 대장동 재판은 아직 1심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제기한 공소장만 169쪽, 수사 기록은 500여권에 달합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관련 인물도 수많이 얽혀 있습니다.
 
'이재명 하면 대장동'을 떠올리게 만든 재판은 '대장동과 백현동·성남FC 후원금'으로 묶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이 대표의 재판은 지난 21일 34차 공판까지 이뤄졌지만,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만큼 1심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사건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임·뇌물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기소
 
검찰은 지난해 3월22일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 적용한 혐의는 크게 5가지입니다.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입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부패방지법 위반은 이 대표가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알게 된 개발사업 일정과 사업 타당성 평가보고서 내용 등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유출하는 수법으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와 호반건설이 시행자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이들에게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준 혐의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이 대표가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과 사업 방식 등 직무상 비밀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알려줘 이들이 시행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용적률 상향 등 방식을 통해 김씨 등이 7886억원의 불법이익을 얻게 했다고 판단합니다.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이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 이익을 극대화해주고자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원래 챙겨야 할 이익(6725억원·전체 개발이익의 70%)을 포기하고,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대장동 사업 개발이익을 자신의 선거를 지원하고 유착한 민간업자에게 몰아줬다는 주장입니다.
 
특가법상 뇌물은 이 대표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두산건설 등 기업이 성남시 축구단인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거나 요구했다는 혐의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네이버에서 40억원을 받으면서 비영리 단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후원 사실을 숨겼다는 겁니다.
 
검찰은 여기에 지난해 10월12일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개공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그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 8개월째…기약 없는 진행
 
지난해 10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이 대표는 대장동 관련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에 앞서 검찰은 2월27일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1차 체포동의안'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표결 결과 재석 297명 중 '가'(체포 찬성) 139표, '부'(체포 반대)138표, 기권 9표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9월19일 '2차 체포동의안' 땐 재석 295명 중 '가'(체포 찬성) 149표, '부'(체포 반대) 136표, 기권 64표로 가결됐습니다. 헌정사상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한 첫 체포동의안이 가결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9월27일 새벽 2시를 넘겨, 장장 16시간30분여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구속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 판단을 내린 겁니다. 유 판사는 당시 기각을 결정하면서 무려 900자에 걸쳐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보통 법원이 기각 사유를 300자 내외로 설명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에 대해 상당히 고심했다는 방증입니다. 
 
이 대표는 구속을 피했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유 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는 했으나 그 사유를 설명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대표가 사건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해 구속하기는 힘들지만, 이 대표의 관여 정황이 심증적으로는 있어 보인다 취지입니다. 
 
현재 이 대표는 한 달에 1번 이상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기간 중엔  선거운동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강제소환'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재판은 지난 21일 출석입니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대장동 일당이 성남도개공 관련자들을 통해 뇌물을 주고 부정거래를 했지만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단 하나도 들어준 게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증인만 해도 100여명에 이른다는 재판이기 때문에 1심 선고가 내려지려면 한참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재판 내내 '대장동'은 이 대표의 발에 묶인 족쇄와 같은 느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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