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민주당 의원, AI 기본법 규제 조항 유예 개정안 발의
규제 조항 시행 3년 유예 추진…진흥 조항 예정대로
EU·미국 등 글로벌 AI 정책은 진흥으로 전환 중
황 의원 “기술 발전 모래주머니 채우는 규제 시기상조”
2025-04-17 18:16:36 2025-04-17 18:16:36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황정아 민주당 국회의원이 인공지능(AI) 기본법으로 신설된 규제 조항을 유예하는 내용의 AI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 기본법’ 개정안은 AI 진흥을 위한 규정들을 내년 1월 그대로 시행하되, AI 기본법 내 사업자 의무 등 규제 조항들에 대해서는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예하는 규제는 ‘제 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서부터 ‘제 35조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까지 규정돼 있는 사업자 의무 등의 조항들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은 AI 진흥과 규제 관련 조항을 모두 담아 지난해 12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AI 시장에서는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래를 주도할 첨단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이 AI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산업계와 학계에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AI 기본법이 시행되면 한국은 AI 산업을 법률로 전면 규제하는 세계 최초 국가가 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에 비해 제정은 늦었지만, 전면 시행은 한발 앞서, 한국이 가장 먼저 도입하게 됩니다.
 
업계에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 AI 위원회가 수개월간 작동하지 못해 조율 과정이 없었고 EU 등 다른 나라의 규제 효과를 지켜본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AI 관련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혁신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EU, 일본을 포함한 전세계적 AI 관련 트렌드 또한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AI 평가지수인 영국 토터스미디어의 지난해 글로벌 AI 인덱스 발표 기준 한국은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다음인 6위입니다.
 
황 의원은 “지금은 전 세계가 AI 패권 경쟁에 뛰어든, AI 강국 도약의 결정적 시기”라며 “제대로 뛰기도 전에 국내 기술 발전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어 “개인정보 보호, 가짜뉴스 등 문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만큼, AI 시대에 걸맞은 규제는 보다 과감하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국회의원이 인공지능 기본법으로 신설된 규제 조항을 유예하는 내용의 AI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황정아 의원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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