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인니스 모회사도 버젓이 '불법 코인거래소' 운영
현행법상 국내 투자자 모집해 해외 투자 알선은 불법
모회사 아데나소프트도 해외 법인 설립해 투자 알선
아데나소프트, 해외에 법인 만들어 가공거래 의혹도
네스랩, 아데나소프트 "제기된 의혹 모두 '사실무근'"
2025-09-09 07:00:00 2025-09-09 07:00:00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가상자산 투자 플랫폼 '코인니스'가 해외에 법인을 두고 불법으로 해외 선물거래를 지원, 금융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는 가운데 모회사인 '아데나소프트웨어(이하 아데나소프트)'도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국내 투자자를 모집해 해외에서 투자를 알선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페이퍼컴퍼니 등을 앞세워 불법 거래소를 운영해온 아데나소프트가 자회사 코인니스와 관련해서도 국내 규제를 피하고자 법인을 해외에 둔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당국의 관리·감독을 피하고 있어 범죄 자금 은닉이나 역외 탈세, 실제 해외 법인과의 거래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공해 거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진 왼쪽부터 아데나소프트웨어 로고, 코인니스 로고. (사진=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8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코인니스는 지난 5월30일 기존 코인니스 법인을 폐업 처리한 후 새로 출범한 코인니스는 법인을 카리브해에 있는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에 세운 걸로 확인됐습니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은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곳입니다. 
 
35만명 정도의 국내 유저를 보유한 코인니스는 폐업 한 달 전인 4월부터 폐업 5일 전인 5월25일까지 자사 애플리케션(앱)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제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 이전 주체는 코인니스 발행사인 네스랩(NESS LAB)입니다. 네스랩 대표는 이승환씨입니다. 그는 정승우 아데나소프트 대표의 북경대학교 후배입니다. 아데나소프트는 지난 2022년 코인니스를 무상으로 인수했습니다. 2024년도 아데나소프트의 연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코인니스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표는 코인니스에서 근무하다가 무상인수 이후 아데나소프트에서 코인니스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니스 측은 지난 4월30일 자사 홈페이지 '커뮤니티'에 올린 '[공식 Q&A] 코인니스 개인 정보 이전, 왜 하는 거예요???'라는 글에서 "NESS LAB은 전원 코인니스 출신 한국인들로 구성된 회사"라며 "현재 웹3 서비스의 유연성 및 확장성을 위해 해외를 거점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 한국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3 기업들 역시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라온 글 대로라면 국내 서비스를 효율하하기 위해 해외로 서버를 이전한다는 말로 읽힙니다. 
 
실제로 코인니스는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 선물거래를 홍보했습니다. 가입자 이벤트, 출금 한도, 거주지 증명 요구 등 사실상 내국인 대상 영업을 해왔습니다. 자체 재화 ‘펄’을 토큰으로 교환해 거래에 쓰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법 11조, 17조, 444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때문에 최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인니스의 미신고 영업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더구나 FIU 조사 착수 통보 이후 코인니스는 관련 자료가 있는 서버 등을 일본을 비롯한 해외로 이전하는 작업까지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2022년 8월30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김재철 외환조사 총괄과장이 총 2조71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적발 사례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사진 본문 내용과 본 기사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모회사 아데나소프트웨어도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만들어 
 
문제는 코인니스의 모회사인 아데나소프트도 법인을 해외에 놓고 국내 투자자들에게 해외 투자를 알선하는 수법으로 불법 코인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데나소프트 대표인 정승우씨는 2012년부터 해외에 선물투자 거래소인 랜드에프엑스(LAND-FX·현 랜드프라임)를 설립해 운영했습니다. 이후 랜드에프엑스는 2018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인 와이즈비트코인을 설립해 운영했고, 2023년 와이즈비트코인은 이름을 바톤엑스(Batonex)로 바꿨습니다. 바톤엑스는 아데나소프트의 장모씨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톤엑스는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2021년 1월 파트너 회원가입 이벤트(가입자 전원에게 VIP 파트너 등급 부여 및 커미션 2배 지급)을 시작으로, 입금 혜택 프로모션, 봄맞이 프로모션, 가정의달 맞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공격적인 국내 영업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 판단 기준을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등 마케팅 여부 △원화결제 지원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코인니스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랜드에프엑스와 바톤엑스 모두 표면상으로는 아데나소프트와는 관계가 없는 해외법인입니다. 아데나소프트는 이들에게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등 거래를 하고 용역 매출로 수백억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랜드에프엑스는 아데나소프트의 창업자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영국 금융감독청의 공시에 따르면 랜드에프엑스에는 정승우 대표를 비롯해 아데나소프트 관계자들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사실상 국내 투자자를 유치해 페어퍼컴퍼니를 통해서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가공거래'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8월25일 시가총액 2위 가상자산 이더리움이 신고가를 썼다. 이더리움은 이날 장중 한때 최고 원화 기준 684만원, 달러 기준 4953달러를 기록했다. (사진=뉴시스)
 
[반론]
 
<뉴스토마토>는 네스랩과 아데나소프트 측에 제기된 의혹에 관해 입장과 반론을 요청했습니다. 
 
네스랩 관계자는 "코인니스와 아데나소프트웨어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각종 보도와 관련해 허위사실이 특정인에 의해 전파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유관 사안에 대해 현재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NESS LAB LLC는 현지법령에 맞게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국의 모든 규제 사항을 준수한다"며 "(서버 이전 관련) 코인니스 서비스의 영업양수도 및 운영 주체 변경에 따른 인프라 이전 등 일체는 지난 5월경에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아데나소프트 관계자는 "말씀하신 거래처에 대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고, 저희는 코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객사에 대해 비밀유지약정이 맺어져 있다"며 "고객사와 관련된 일체의 질문에 대한 사항은 계약에 의해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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