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완성…방문진법·EBS법 개정 9일부터 시행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추천 주체 다변화
방통위 폐지·신설 위원회 출범 앞두고 후속 법령 정비 지연 불가피
2025-09-08 15:03:47 2025-09-08 17:03:33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법 개정에 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시행이 예고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큰 틀이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후속 법령 정비는 방송통신위 조직 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나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방통위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방문진법과 EBS법이 오는 9일 공포·시행된다고 8일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방문진과 EBS의 이사 수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됩니다. 이사 추천권은 방문진의 경우 국회 교섭단체가 5명, MBC 시청자위원회가 2명, MBC 임직원이 2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의 몫을 갖게 됩니다. 
 
EBS는 국회 교섭단체와 EBS 시청자위원회는 MBC의 경우와 같으나 임직원과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몫이 각각 1명이며, 그 외 교육 관련 단체가 2명, 교육부 장관이 1명, 교육감 협의체가 각각 1명의 추천권을 갖습니다. 
 
각각의 개정법 부칙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장을 포함한 현 이사는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임기가 단축됩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방송법 개정안도 시행됐습니다. 개정 방송법 시행으로 KBS 이사회 정원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국회,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학회, 변호사 단체 등 이사 추천권이 다양한 주체로 확대됩니다. 추천권은 국회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 몫을 갖게 됩니다. 
 
방송법과 방문진법, EBS법 등 방송3법이 시행되면서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후속 법령 정비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난 7일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1인 체제에서 규칙 제정 등 개정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를 할 수는 없는 상황 속 조직 개편 관련안까지 발표된 것인데요. 후속 법령 정비는 방통위 조직 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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