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검보가 21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헌)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씨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첫 보도가 나간 지 2년4개월 만이자, 지난 7월2일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입니다.
특검팀은 21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윤씨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 대상자에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이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포함됐습니다.
특검팀은 윤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특검팀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은 범죄 규명에 조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직권면책 결정 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한 침해를 넘어 윤씨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저지른 조직적 범죄"라며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행위를 분담해 불법행위를 실행한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건 지난 2023년 8월7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 이첩이 윗선의 개입으로 불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입니다. 당시 채상병 사건 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국방부조사본부 차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한편 특검팀은 "아직 조사 대상 사건들에 대한 처분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고, 다음주에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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