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2인체제 'YTN 민영화 승인' 취소
재판부, 김홍일·이상인 2인체제 하자 지적
새 방통위서 YTN 최대주주 변경신청 판단
2025-11-28 15:36:31 2025-11-28 16:17:57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새롭게 바뀐 방통위가 YTN 민영화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사옥. (사진=연합뉴스)
 
앞서 유진기업은 2023년 10월 공기업인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보통주 1300만주)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습니다. 방통위는 이듬해 유진기업이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당시 방통위는 2인체제였습니다. 방통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윤석열씨가 추천했던 김홍일·이상인 위원 2명만 안건을 논의해 YTN 인수를 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YTN 우리사주조합은 방통위가 2인체제에서 의결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 2인체제 의결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 13조2항은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다”며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2인의 위원이라고 다수결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방통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적위원이 2인 뿐이라면 실질적인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 자체가 보장되지 않음은 물론,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본질적으로 봉쇄된다”며 “특히 이 사건 처분 당시 국회 몫의 3인이 모두 결원이었고,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이 의사결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행정공백 우려를 이유로 2인체제를 허용한다면,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 3인에 대한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마다 2인체제 의결을 허용하면 방통위가 방통위법 규정과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태로 운영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러한 해석은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피고의 정치적 독립성에 관한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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