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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일 10:28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2026년 보험업계에는 재무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제도 변화가 예고돼 있다. 자본비율을 비롯해 배당 여건,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제도 등 다양한 이슈가 줄줄이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사의 자본적정성, 기업가치, 수익성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IB토마토>는 각 제도의 주요 내용과 재무적 영향, 도입 방향 등을 짚어본다.(편집자주)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내년에는 보험사 지급여력 지표에 ‘기본자본 K-ICS’가 추가되면서 자본적정성 관리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총자본 K-ICS’가 부진한 가운데 자본의 질적 측면까지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규제 기준치를 어느 정도로 잡을지, 과도기적 완화 조치는 어느 수준에서 마련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금융당국 내부 논의…"적정성 관리 더 까다로워"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본자본 K-ICS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아직 업계와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단계는 아니고, 금융당국 내부에서만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본적인 방침은 올해 하반기 내 규제 로드맵 구체화다. 다만 보험업계 자본 여력이 금리 하락 탓에 위축되면서 당국의 고민도 길어지고 있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보험사 총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 K-ICS 비율은 상반기 경과조치 전 기준 생명보험이 181%, 손해보험이 202%다. 전년도 동기 대비 각각 11%p, 9%p 하락했다. K-ICS 비율은 요구자본(분모) 대비 가용자본(분자)으로 구하는데,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한 반면 가용자본은 적게 늘거나 오히려 줄었다.
당국이 마련하는 기본자본 K-ICS는 앞선 총자본 규제보다 훨씬 까다롭다. 총자본 구성에서 보완자본을 제외하고 기본자본만 고려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과 같이 손실흡수력이 높은 항목만 포함된다. 보험계약마진(CSM),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신종자본증권(스텝업 조항 있는 경우), 후순위사채 등과 같은 것은 제외된다. 그동안 보험사가 대규모로 발행해 왔던 자본성증권은 기본자본 K-ICS 산출에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보험사가 내부적인 노력으로 기본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경상적인 수익 확대로 이익잉여금을 늘리거나, 최대주주로부터 유상증자 지원을 받는 정도뿐이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부문은 외부 요인인 금리 환경이 유리하게 작용해야 한다.
보완자본 비중 절반 수준…규제 도입 시 ‘미달’ 속출
보완자본은 가용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생명보험사는 상반기 기준 가용자본 141조원 가운데 41.8%(59조원), 손해보험사는 103조원 중 59.2%(61조원)가 보완자본이다. 기본자본 K-ICS 비율을 산출할 때 해당 규모만큼 자본이 깎인다.
업계 기본자본 K-ICS 비율은 생명보험사가 106%, 손해보험사가 83%다. 총자본 K-ICS 비율과 비교했을 때 각각 75%p, 119%p 낮다.
당국이 규제 기준치를 어느 정도로 잡을지가 첫 번째 관건이다. 해외 지급여력제도인 유럽 SolⅡ(SCR)나 캐나다 LICAT 등은 50%를 적용하고 있다. 보험업계서도 50%를 유력하게 보고 있으며, 다음은 70%다.
이 외 푸본현대생명(56%)과 KDB생명(35%)은 최대주주로부터 대규모 유상증자를 받는 만큼 큰 폭의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화생명(088350)(60%)과
현대해상(001450)(54%)은 수치가 50%를 넘어도 불안하다. 이들 보험사는 각각 생명보험, 손해보험 업계서 순위권에 있는 대형사지만 기준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처럼 금융그룹 소속이 아니라 최대주주 유상증자 지원이 어려운 일부 보험사들이 기본자본과 요구자본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도 주요 포인트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 완화 조치에 시선…“장기간 걸쳐 점진적 강화”
당국의 완화 조치도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다. 업계서는 규제 도입과 함께 과도기적 조치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보험협회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핵심은 유럽(SolⅡ)처럼 CSM을 기본자본 K-ICS에 반영해달라는 부분이다. CSM은 장래 미실현이익인데, 재무제표에서는 부채로 잡히고 있지만 지급여력 제도인 K-ICS 산출에서는 상당 부분이 보완자본(조정준비금)에 들어간다.
CSM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62조원, 66조원 정도다. 이를 기본자본 산출에 반영하면 비율이 대폭 오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현재의 총자본 K-ICS와 변별력이 무뎌지는 문제가 따른다.
업계서는 기본자본 규제가 어떤 방식이든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강화된다고 본다. 앞서 2023년 IFRS17 회계 도입 이후 경과조치를 10년 동안 적용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IB토마토>에 “건전성 제도 개선 TF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B토마토>에 “현재 확정된 내용이 없지만 점진적으로 반영된다는 정도만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안은 당연히 여러 가지를 검토할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반영되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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