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빼도 '6개'…연말까지 '사법개혁 광풍'
법왜곡죄·헌법재판소 개정안…법조계·야권 '위헌' 지적
민주당, 필리버스터 개정…연내 사법개혁안 통과 목표
2025-12-08 18:01:26 2025-12-08 18:12:31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민주당이 연말까지 총 7가지 사법개혁안을 몰아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법까지 손질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내란특별법은 법조계와 야권의 반발로 늦어질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남은 6가지 사법개혁안도 위헌·사법부 길들이기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만큼 연말까지 강대강 대치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7개 사법개혁안 중 3개 위헌 '경고등'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7개 사법개혁안 중 3개 법안이 위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법안은 △내란특별법 제정안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은 거센 반발에 내란특별법 제정안과 형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시사했지만 연내 처리는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법 왜곡죄는 말 그대로 판사·검사·경찰이 법을 왜곡하면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법리 해석의 오류가 아니라 고의로 법을 잘못 적용하는 등 부당한 결론을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형 등이 적용됩니다. 윤석열씨의 구속 취소 판결을 내렸던 지귀연 재판부 등을 겨냥한 법안입니다.
 
문제는 '왜곡'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처벌 대상 행위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왜곡이라는 범위가 모호해 적용하는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지기 쉽다"라며 "기존에 쓰이던 직권남용죄보다 더 모호한 개념인 데다 판례도 없기에 도입 초창기에는 사회적 혼란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란·외환 사건 형사재판의 경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위헌 논란에 부딪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정지해야 합니다. 내란특별법 제정안의 부수 법안 격입니다. 예컨대 윤씨가 내란전담재판소 설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신청하더라도 내란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막는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재판 당사자를 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해석상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4개의 법안은 위헌 논란을 가까스로 피했지만, 여권의 과도한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법관 징계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퇴임 대법관의 전관 예우 근절이 목적입니다. 모두 대법원의 권한을 대폭 줄이기 위함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판사·검사의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연내 본회의 처리 대상입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김용민 국회 법사위 범안심사제1소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필버'로 속도전 예고
 
사법개혁 광풍은 연말까지 몰아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선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합니다. 이후 매일 본회의를 열고 사법개혁안을 하나씩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내란특별법 제정안을 제외하더라도 여야 대치 국면은 최소 6박7일간 이어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속도전을 위해 국회법 개정안도 추진합니다. 일명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입니다. 현행법상 필리버스터는 별도의 재석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의원 5분의 1(300명 중 60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 107명 중 절반 이상이 최소 24시간 이상 회의장을 지켜야만 합니다.
 
소수 야당의 취약점을 겨냥해 최후의 저항 수단조차 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필리버스터는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소수당의 마지막 저항 장치"라며 "이것마저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은 곧 의회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일당독재 선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 의견을 지키는 장치인데, 지금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춰 세우고 협상 우위를 위한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다"라며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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