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국보법 피해자'에 공식 사과…검찰만 남았다
국정원 이어 제주경찰청, 신동훈 대표에 서면사과
신 대표 "검찰, 증거부족에도 기소·항소…사과해야”
2025-12-22 09:32:15 2025-12-22 09:32:15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국가정보원에 이어 경찰도 국가보안법 피해자인 신동훈 제주평화쉼터 대표(세월호 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검찰입니다. 신 대표는 검찰이 증거 부족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기소를 강행하고, 1·2심 무죄에 아랑곳 않고 대법원까지 상고했다고 주장합니다. 검찰도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한 겁니다. 
 
제주경찰청이 지난 19일 신동훈 제주평화쉼터 대표에게 전달한 고평기 청장 명의의 서면 사과문. (사진 제공=신동훈 대표)
 
22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지난 19일 신 대표에게 서면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고 청장은 사과문에서 "제주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한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대법원의 신동훈님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을 겸허히 존중하며, 그간 신동훈님과 가족이 겪으셨던 크나큰 고통에 대해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 수사과정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교훈으로 삼을 예정"이라며 "제주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앞서 신 대표는 2023년 윤석열정부가 대대적 수사를 벌였던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러나 9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수사기관의 사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일 국정원이 신 대표에게 사과문을 보냈고, 이번에 경찰도 사과를 한 겁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에게 수사기관들이 잇따라 사과를 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사건에 관여한 수사기관 중 사과하지 않은 건 검찰뿐입니다. 신 대표는 "국정원의 미행에도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아 대법원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라며 "국정원과 경찰 수사의 증거가 부족하자 검찰은 진술을 회유했고, 이에 실패하자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자 오히려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기하며 항소했다"며 "제가 간첩이란 결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까지 멈추지 않았다. 검찰도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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