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
징역 3년·벌금 141억원 원심 깨고 대전고법으로 환송
대법 “2009·2010년 종합소득세 포탈 공소시효 '도과'”
2026-01-08 14:26:00 2026-01-08 14:26:00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41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김 회장의 탈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이 파기환송된 건 원심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2019년 2월22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 판매대리점의 일부 매장을 임직원과 친인척 등 명의로 등록해 타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39억대의 종합소득세를 탈세했다는 혐의로 2017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조세,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횡령 혐의 등을 들어 김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2019년 2월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백 개의 대리점을 통해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 위장의 수법으로 사업수익을 분산해 조세를 포탈했다”고 했습니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81억원, 나머지 임직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타이어뱅크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올해 7월 2심에서는 탈세액의 인정 범위가 줄어들면서 형량이 낮아졌습니다. 항소심 도중 김 회장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결과로 탈세 혐의 액수가 80억원에서 39억원으로 감소한 겁니다.  
 
이에 2심은 김 회장의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낮추면서도 벌금은 141억 원으로 증액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부회장도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하고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타이어뱅크 법인에는 벌금 1억원, 나머지 임직원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5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은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임직원과 판매본부라 할 수 있는 연합회 조직을 동원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또 “포탈 세액을 모두 합치면 40억 원에 이르는 데도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증거 인멸을 위해 3시간 동안 회장실 문을 잠그고 개인대리점 소득세 장부를 파기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도 방해했다”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와 관련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 제공은 구 조세범처벌법상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발급 및 수취된 것으로 동법이 규정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위탁판매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인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물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데다가 단지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그런 근로 제공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통해 특정되는 위탁판매 용역 공급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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