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차단 나서…제3자 부당개입 근절 총력
실태조사·신고포상·자진신고 면책 등 즉시 추진 3대 과제
중기부·금융당국·경찰청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
2026-01-28 06:00:00 2026-01-28 06:00:00
[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행위 근절을 위해 전면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불법 브로커를 통한 정책자금 알선과 개입을 차단하고 정책금융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중진공은 28일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산하 정책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즉시 추진할 3대 과제를 도출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두 차례 TF 회의와 산하기관 간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도입, 자진 신고자 면책 제도를 확정했습니다. 중진공을 포함한 관계기관은 해당 과제를 신속히 이행해 정책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정책자금 기존 및 신규 이용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불법 브로커 피해 여부와 부당개입 경험, 피해 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로, 각 기관별 모바일과 온라인 방식을 활용해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왔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불법 브로커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도입됩니다.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주도한 불법 브로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건당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중요성과 구체성이 높은 결정적 증거를 제출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40만원을 우선 지급해 제보 유인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부당개입에 가담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자진 신고할 경우 제재를 완화하는 면책 제도도 함께 추진됩니다. 중진공은 정책자금 회수나 신규 대출 제한 등과 관련된 제재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면책을 검토해 신고자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제보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앞으로도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해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책자금 관련 부당개입 행위는 중진공에 설치된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수사 의뢰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기부의 강력한 근절 의지에 발맞춰 중진공도 정책금융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선도하겠다"며 "즉시 추진 3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개선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지우 기자 j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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