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총수일가 법인, 대동전자 상폐의 배후”
일반주주 승소로 확인한 주주명부
쟁점 법인 최대주주는 총수일가 회사
한정의견 원인 제공…“고의 상폐 의심, 강력한 근거”
2026-02-05 13:43:26 2026-02-05 14:03:46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고의 상장폐지 의혹이 제기된 대동전자는 감사인 한정의견(상폐 사유)의 원인이 된 쟁점 법인이 사실상 총수 일가 지배회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폐 위기에 몰린 일반주주들은 이를 고의 상폐 의혹의 강력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5일 대동전자 일반주주 연대에 따르면 연대는 주주명부 열람 소송에서 승소해 쟁점 법인(ZEGNA DAIDONG)의 주주 구성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감사법인은 이 회사로부터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정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주주명부 확인 결과, 2024년 3월 말 기준 최대주주는 DAIMEI SHOUJI(38.47%)였습니다. 이 회사는 대동전자의 최대주주(29.89%)이며, 창업주의 아들 강정우씨가 지분 98.6%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일 대동전자 주주연대는 회사 앞에서 상장폐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이재영 기자)
 
이에 따라 ZEGNA DAIDONG은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50%를 넘어 종속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대동전자는 관계기업으로 공시해왔으며, 이는 회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대는 ZEGNA DAIDONG이 감사 증거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상폐를 유도했다고 의심합니다.
 
DAIMEI SHOUJI는 과거 편법 승계 의혹을 받았습니다. 연대에 따르면 2004년 대동전자 및 관계사들은 DAIMEI SHOUJI 보유 지분 약 97%를 신탁회사(코메르츠뱅크)에 매각했으며, 이후 강정우씨가 약 32억원(320만달러)을 주고 지분 98%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법인 자산은 400억원, 이익잉여금은 230억원에 달했습니다. 2010년 강정우씨는 첫 배당으로 33억원을 수령해 인수대금을 전액 회수했습니다.
 
2013년 12월13일 서울 남부지법 민사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대동전자의 일반주주들이 지분 헐값 매각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배상금 114억원)을 내렸습니다.
 
결국 연대는 과거엔 DAIMEI SHOUJI를 이용해 승계를 완료했는데, 지금은 같은 법인으로 상폐 시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연대 관계자는 “이전부터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들이 상폐할 거면 공개매수를 통해 출구를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사측은 검토하겠다고만 했다”며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연대가 법원에 먼저 접수했고, 회사가 대응 안 하면 배임 문제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야 회사도 가처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ZEGNA DAIDONG이 홍콩법인이고 그 밑에 중국 자회사를 소유했는데, 중국법상 연결 회계가 통용되다가 규정이 강화되면서 회계 문제가 생겼다는 사측 설명을 들었다”며 “그런데 명부를 확인해보니 ZEGNA DAIDONG 최대주주가 총수 일가 회사인 DAIMEI SHOUJI라 고의적인 상폐를 의심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연대는 자본시장법 위반(내부자거래)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동전자가 한정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주가가 급락한 시점에 회사가 대량으로 자사주를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동전자 내부 지분율은 93.76%나 됩니다. 유통주식 비율이 6.24%에 불과해 자진 상폐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진 상폐 시 공개매수나 정리매매를 거쳐 회사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지만, 강제 상폐 시 일반주주 지분은 환전이 어려운 비상장 주식으로 묶입니다.
 
연대는 “상장폐지 시 유동성 상실과 가치 급락으로 인해 수백 명의 주주들이 수백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건실한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행위”라고 호소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대동전자 측의 입장을 요청했으나 별도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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