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정부가 옛 장항제련소 피해자 6명을 추가 인정했습니다. 이날 심의를 통해 총 350명에 대한 구제 조치가 의결됨에 따라, 2017년 시작된 '환경오염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의 누적 지급액은 208억원을 넘어섰습니다.
1989년 가동이 중단된 충남 서천군 장항제련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6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환경오염 분야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월1일부터 환경 피해구제 심의·의결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된 이후 9번째로 열린 회의입니다. 위원회는 '환경오염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오염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실효적인 도움을 주고자 구제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 지역 3곳에 대한 환경 피해구제 심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대상 지역은 △중금속 오염 피해가 발생한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물공장 등에서 발생한 분진·미세먼지로 건강 피해를 본 김포 거물대리 △옛 경산군 안심면 연탄공장의 탄 분진 피해가 제기된 대구 안심연료단지 등입니다.
심의 결과 총 350명의 피해자 구제가 결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장항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 추가 피해인정 6명 △환경오염피해 인정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을 결정 133명 △2024년·2025년에 피해 인정만 받았던 자에 대해 피해등급 결정 206명 △장항제련소 피해인정질환 사망자 유족에게 장의비·유족보상비 지급 5명입니다.
이번 의결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환경오염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의 구제급여 지급 대상은 누적 6003명이며, 지급될 구제급여 총액은 208억 6200만원에 달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에 나서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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