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문턱
여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법왜곡죄까지 민주당 '사법개혁' 눈앞
2026-02-12 00:15:59 2026-02-12 00:15:59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의 일환인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접수되면 헌법재판소 선고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법조계에서는 하급심(1·2심) 강화가 우선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4심제·대법관증원=범죄자 대통령 재판 뒤집기'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노트북 앞에 붙이는 등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은 사법 체계 전체를 바꾸는 문제"라며 "이런 식의 날치기 통과는 두고두고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사법 개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로써 앞서 통과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비롯한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입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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