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우리 헌법과 계엄법 등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 사법의 본질적 권한 침해할 수 없다"며 "이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헌법이 정하는 권한행사라도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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