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법 잡아 물가 관리"…냉동육 관세 점검·생활 교복 전환 추진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
신학기 교복·학원비 불공정 행위 집중 단속
할당관세 악용 업체 국세청 조사
2026-02-26 16:07:40 2026-02-26 16:08:25
[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담합과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기존 정장형 교복을 편한 생활형 교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 지원이 일부의 사적 이익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3월 신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경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물가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할당관세 혜택 가로채기 차단…냉동육 등 집중 관리
 
정부가 할당관세 악용 업자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유통 과정에서 사라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저장성이 높은 냉동육류 등과 유통 체계가 복잡하거나 위반 전력이 있는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선정해 밀착 감시합니다. 추천서 발급 및 취소 정보를 관세청에 즉시 통보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반출 의무 기한을 명시해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아울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추천대행기관에 수입부터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특히 반출 지연을 반복하는 탈법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 조사를 시행하고, 관세를 포탈한 경우 추징 강도를 높이는 등 사법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불편한 정장' 대신 '편한 생활복'…교육비 부담도 완화
 
신학기 물가 잡기에도 나섭니다. 정부는 기존 정장 교복을 폐지하고 생활복·체육복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학교주관 공동구매, 바우처 지원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장 교복 외에 생활복을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 구조 탓에 학부모 부담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를 위해 5700여개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복가격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해 생활복 전환을 추진합니다. 또 교복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다음달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합니다.
 
학원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병행합니다.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거나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액 학원을 대상으로 편법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초과 교습비 등 신고포상금을 상향하고, 부당이득 환수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구 부총리는 "수익을 내고 돈을 버는 것은 혁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민 누구라도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가지고 담합·불공정 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이제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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