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역대 회장들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중기중앙회노동조합이 중기중앙회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중기중앙회 역대 회장들은 6일 성명을 내고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과 중기중앙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8월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회장에 다섯번째 도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누적 재임 기간은 최대 20년에 달할 수 있습니다. 김 회장은 2007년 제23대·24대 회장을 지낸 뒤 2019년 제26대 회장으로 다시 선출돼 27대 회장까지 연임했습니다. 이는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데에 비해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김 회장은 경제 5단체장(중기중앙회장·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중 현직 최장수 회장입니다.
역대 회장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조직이 무제한 연임을 통해 장기 재임 구조로 고착된다면 이는 결국 조직의 공공성과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기중앙회의 공공적 역할과 조직 민주주의를 고려해 연임 제한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고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공적자금과 정부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의 운영 구조를 고려하면 중기중앙회를 민간 경제단체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실제로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 기반 조직에서도 중앙회장은 법률상 '중임할 수 없음'으로 규정하는 등 장기 재임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18·19대 박상희 회장 △20·21대 김영수 회장 △22대 김용구 회장 △25대 박성택 회장 등 역대 회장들이 참여했습니다. 중기중앙회 노조도 같은 날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 영향 점검 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희망룸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 노조가 '중앙회장 연임 제한 폐지'에 반대하는 피켓을 세워두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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