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혜지 수습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사전에 납품 가격을 합의한 혐의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 업체에 과징금 31억6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가격 담합 의혹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가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사업자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입니다. 공정위는 이 중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를 제외한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담합은 일반육과 브랜드육 납품 과정에서 각각 이뤄졌습니다. 일반육은 육가공업체 표시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되는 제품이고, 브랜드육은 특정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브랜드육은 사료나 사육 환경 등을 차별화해 관리해 일반육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일반육의 경우 보담을 제외한 8개 업체가 2021년 11월3일부터 2022년 2월3일까지 이마트가 실시한 14건의 입찰 가운데 8건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이나 하한선을 사전에 합의한 뒤 이에 맞춰 가격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의 관련 계약 금액은 총 103억원에 달합니다. 가격 담합은 텔레그램 방에서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브랜드육의 경우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5개 업체가 2021년 7월1일부터 2023년 10월11일까지 제출한 견적서에 따르면 10차례에 걸쳐 부위별 견적 가격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정위는 "위 업체들의 담합행위에 의한 납품가격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혜지 기자 ziz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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