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푸는 기후부…가축분뇨 연료화 풀고 상수원엔 태양광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한강 등 4개 수계법·상수원관리규칙 개정
2026-07-21 13:36:43 2026-07-21 13:36:43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기준을 현실화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도 풀기로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및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분뇨 관리와 관련해서는 고체연료 제조 시 안전조치가 마련되면 성형(펠릿화) 없이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발열량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부산물, 커피찌꺼기 등 보조원료를 40% 미만으로 섞을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및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가축분뇨로만 생산할 때 적용하는 발열량 기준도 기존 3000kcal(kg)에서 2000kcal(kg) 이상으로 낮추는 등 고체연료 생산 및 유통 인프라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상수원 규제 지역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방점을 뒀습니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 제약을 받았으나 주민지원사업 항목에 태양광,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마을 단위로 지원하는 '간접지원사업'에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새로 담는 등 지침에만 머물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태양광 설치 부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수원관리규칙에는 주민 소득에 기여하는 경우 별도의 부지 제한 없이 육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이 설치·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수상 태양광은 지방정부나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면관리자가 환경관리계획을 수립, 직접 설치·운영하고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합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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